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서둘러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n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하기 내용과 같이 로그인을 하여 빨간 박스의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고,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겨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청기간이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강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 '24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 정기신청* |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사업소득) 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구 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소득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번있는 이 제도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보시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기간 내에 필히 신청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