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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서둘러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n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또는, 하기 내용과 같이 로그인을 하여 빨간 박스의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고,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겨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청기간이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강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3.9.1.~15.
'24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사업소득) 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 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소득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번있는 이 제도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보시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기간 내에 필히 신청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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