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야겠죠?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또, 대상자 조회를 통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시기 : 2024년 9월 말까지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시청기간 : 2024년 6월 1일(토) ~ 11월 30일(토)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 정기신청* |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1. 전화(ARS) 신청 :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www.hometax.co.kr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만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은 아래 5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총소득과 총 급여액등 비교
| 구 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일하고 있으나, 소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드리는 지원제도이니, 더욱더 기한 내 신청하시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